미국 상속주식 세금, 부모에게 받은 주식을 팔면 어떤 가격부터 세금을 계산할까

미국 상속주식 세금에 대한 사실적인 에디토리얼 이미지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약 1조9,374억원어치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장외에서 매수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9월 9일 전해졌습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거래 예정 주식은 삼성전자 보통주 718만8,793주이며, 예정 단가는 주당 26만9,500원입니다. 거래가 계획대로 완료되면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1.47%에서 1.58%로 높아집니다. 다만 공시된 수량과 금액은 예상치이므로 실제 거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언론과 시장에서는 이번 거래를 홍 명예관장의 상속세 관련 대출 상환과 연결해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시만으로 거래 목적을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확인된 거래 내용과 시장의 해석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한국 사례를 미국 세금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미국 거주자에게는 매우 실용적인 질문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주식을 상속받은 뒤 팔면 부모가 처음 산 가격부터 세금을 계산할까요, 아니면 상속받을 당시 가격부터 계산할까요?

미국 상속주식 세금은 매입가격이 아니라 basis에서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주식 매각에 따른 자본이득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숫자는 cost basis 또는 adjusted basis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직접 산 주식은 매입가격과 매입비용을 기초로 basis를 계산합니다.

하지만 부모에게 상속받은 주식은 직접 매입한 주식과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IRS에 따르면 상속자산의 basis는 일반적으로 다음 가운데 하나를 사용합니다.

  •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짜의 공정시장가치(Fair Market Value·FMV)
  • 유산관리인이 적법하게 대체평가일을 선택한 경우 그 날짜의 공정시장가치
  • 연방 상속세 목적상 특별평가 규칙이 적용된 경우 해당 평가액

따라서 부모가 오래전에 주식을 얼마에 샀는지가 상속인의 출발점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모가 사망한 시점의 주식 가치가 상속인의 새로운 basis가 됩니다.

이를 흔히 step-up in basis라고 부르지만, 주가가 부모의 매입가격보다 내려간 상태라면 basis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상속자산의 basis가 올라간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숫자로 보면 상속과 증여의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부모가 주당 20달러에 매입한 주식 1,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모가 사망한 날 이 주식의 공정시장가치는 주당 90달러이고, 자녀가 이후 주당 100달러에 전량 매도했습니다.

상속으로 받은 경우

  • 부모의 원래 매입금액: 20,000달러
  • 사망일 공정시장가치: 90,000달러
  • 상속인의 일반적인 basis: 90,000달러
  • 매각대금: 100,000달러
  • 단순 계산한 자본이득: 10,000달러

부모가 보유하는 동안 발생한 70,000달러의 가치 상승분까지 상속인의 매각이익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일 가치인 90,000달러 이후의 상승분 10,000달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자본이득 = 순매각대금 − 조정된 basis

실제 신고에서는 매도 수수료, 주식분할, 배당 재투자와 같은 basis 조정 요인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생전에 증여받은 경우

같은 주식을 부모가 사망 전에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자산은 이익을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증여자의 adjusted basis를 이어받는 carryover basis 규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부모의 adjusted basis: 20,000달러
  • 증여 당시 주식 가치: 90,000달러
  • 자녀의 일반적인 이익 계산용 basis: 20,000달러
  • 매각대금: 100,000달러
  • 단순 계산한 자본이득: 80,000달러

두 사례는 같은 주식을 같은 가격에 팔았지만, 상속으로 받았는지 생전 증여로 받았는지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이 10,000달러와 80,000달러로 달라집니다.

다만 증여 당시 공정시장가치가 증여자의 basis보다 낮은 경우에는 이익과 손실 계산에 서로 다른 basis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가 실제로 납부됐다면 basis에 일부 반영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가치가 하락한 주식이나 규모가 큰 증여는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상속 직후 매도해도 일반적으로 장기보유로 분류됩니다

일반 주식은 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해야 장기 자본이득 또는 장기 자본손실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상속받은 자본자산에는 특별한 보유기간 규칙이 적용됩니다.

IRS Publication 559는 유산이나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을 처분할 경우, 실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1년을 초과해 보유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과세계좌에서 상속받은 주식을 비교적 빨리 매도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장기 자본이득 또는 장기 자본손실로 신고하게 됩니다. 다만 세율은 납세자의 소득, 신고 신분, 다른 자본이득과 손실, Net Investment Income Tax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일 주가를 인터넷에서 찾아 입력하면 충분할까요?

상속주식의 basis는 단순히 증권 사이트에서 사망일 종가를 찾아 입력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산관리 과정에서 사용된 공식 평가액과 일치해야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인은 먼저 유산관리인이나 집행인에게 다음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망일 기준 주식 평가 내역
  • 대체평가일 사용 여부
  • 상속받은 주식 수와 배분일
  • 해당되는 경우 Schedule A of Form 8971
  • 상속 이후 발생한 주식분할·합병·분배 기록

연방 상속세 신고서 Form 706을 제출해야 하는 유산의 경우, 상속인이 Form 8971의 Schedule A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상속인은 이 서류에 보고된 상속세 평가액과 일치하는 basis를 사용해야 합니다.

중개회사가 제공한 Form 1099-B에 basis가 없거나 잘못 표시됐다고 해서 임의의 숫자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 관련 평가자료와 1099-B를 비교한 뒤, 필요한 경우 Form 8949에서 basis를 조정하고 그 결과를 Schedule D에 반영해야 합니다.

상속세와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은 같은 세금이 아닙니다

상속 과정에서 거론되는 estate tax 또는 inheritance tax와 상속인이 주식을 팔 때 계산하는 capital gains tax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 Estate tax: 사망자가 남긴 재산의 이전 과정에서 유산을 기준으로 검토하는 세금
  • Inheritance tax: 일부 주에서 상속받는 사람에게 부과할 수 있는 세금
  • Capital gains tax: 상속인이 자산을 매도한 가격과 자신의 adjusted basis 차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세금

유산에 연방 estate tax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속주식의 basis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IRS는 Form 706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자산의 basis가 일반적으로 사망일 공정시장가치를 기준으로 정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캘리포니아의 부부 공동재산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community property 주에서는 부부 공동재산의 basis에 특별한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공동재산은 한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자의 지분뿐 아니라 생존 배우자의 지분까지 사망일 가치에 맞춰 basis가 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명의라고 해서 모든 자산이 자동으로 community property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 명의, 자금의 출처, 혼전재산 여부, 신탁과 상속설계 문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받은 상속주식이라면 Form 3520도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한국에 있는 부모 또는 해외 유산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자본이득 계산 외에 국제정보보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IRS는 미국인이 비거주 외국인이나 해외 유산으로부터 한 과세연도에 합계 100,000달러를 초과하는 증여 또는 유산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Form 3520 보고 여부를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Form 3520은 일정한 해외 증여·상속 사실을 알리는 정보보고 서류이며, 제출 대상이 된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금액에 소득세가 자동 부과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해외 증권계좌에 주식을 계속 보유하면 계좌 형태와 금액에 따라 별도의 해외금융계좌 보고도 검토해야 합니다. 해외 상속은 미국과 자산 소재국의 세금 및 신고 규칙이 동시에 작동할 수 있으므로 국제세무 경험이 있는 CPA나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과세계좌의 주식과 inherited IRA는 구분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설명한 사망일 공정시장가치 basis 규칙은 일반 과세계좌에서 상속받은 주식을 중심으로 한 설명입니다.

Traditional IRA나 직장 은퇴계좌 안에 들어 있는 주식을 상속받았다면, 계좌 안의 개별 주식을 일반 상속주식처럼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Inherited IRA는 수익자가 받는 분배금과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규칙을 중심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속주식을 팔기 전에 확인할 다섯 가지

  1. 취득 형태: 실제 상속인지, 생전 증여인지 확인합니다.
  2. 기준 평가일: 사망일과 대체평가일 중 어떤 날짜가 적용됐는지 확인합니다.
  3. 공식 basis 자료: 유산관리인에게 평가서와 해당되는 경우 Form 8971 Schedule A를 요청합니다.
  4. 증권사 기록: Form 1099-B의 주식 수, 매각대금, basis 보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5. 특수 상황: 해외 상속, 신탁, 공동명의, community property, inherited IRA 여부를 확인합니다.

결론: 세율보다 먼저 확인할 숫자는 사망일 가치입니다

미국 상속주식 세금을 계산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부모의 오래된 매입가격이 아니라 상속인에게 적용되는 basis입니다. 일반적인 상속주식은 사망일 공정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지만, 생전 증여는 증여자의 기존 basis를 이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이는 나중에 과세되는 자본이득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을 매도한 뒤 세금 신고 때 자료를 찾기보다는, 상속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공식 평가자료와 계좌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대기업 상속 사례는 관심을 끄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한국 상속세와 미국의 basis 규칙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미국 거주자가 실제로 적용해야 할 답은 인물이나 거래 규모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주식을 취득했고, 어느 날짜의 가치가 자신의 basis로 인정되는가에 있습니다.

공식 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인별 세무 또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상속인의 거주지, 자산의 소유 형태, 유산세 신고 여부, 해외계좌 및 신탁 구조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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